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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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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사후관리등 소요비용 명세서의 제출)

제72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대상 시설의 설치자는 영 제26조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1호서식의 사후관리등 소요비용 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폐기물매립시설에서 지정폐기물 및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

1. 연도별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세부항목별 산출명세서

2. 사전적립금 적립명세서(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을 사전적립한 자만 제출한다)

[제목개정 2016.1.21]

시행 2026.10.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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