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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의2(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대상)

법 제30조의2제1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

3.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제4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

4.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측정대행업자

5.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본조신설 2020.11.27]

시행 2026.10.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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