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2>
시행 2023.11.16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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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2>
시행 2023.11.16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