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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학적 관리 등)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학습과정 시작일부터 3주일 이내에 학습자의 학적부를 생성ㆍ관리하여야 하며, 학적 관리 자료와 함께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②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해당 교육훈련기관이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폐쇄명령 등을 받은 경우 또는 스스로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폐쇄 전까지 학적부 등 제1항에 따른 자료를 「평생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학습과정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한 장부 및 서류를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시행 2025.3.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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