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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제2조(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자격)

①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은 법원임기제공무원,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다른 국가기관ㆍ공공단체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 등의 소속 공무원 및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0, 2019.12.26>

② 삭제 <2019.12.26>

③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을 법원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에는 법원공무원규칙 제23조에도 불구하고 일반직 3급부터 5급으로 임용하고, 다음 각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신설 2015.10.7, 2019.12.26>

1. 법원일반임기제공무원 3급으로 보하는 경우

가.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ㆍ연구경력 있는 사람

나. 변호사자격 취득 후 8년 이상 법률사무종사경력 있는 사람

2. 법원일반임기제공무원 4급으로 보하는 경우

가.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ㆍ연구경력 있는 사람

나. 변호사자격 취득 후 4년 이상 법률사무종사경력 있는 사람

3. 일반임기제공무원 5급으로 보하는 경우

가.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ㆍ연구경력 있는 사람

나. 변호사자격이 있는 사람

④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을 법원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신설 2019.12.26>

1. 법원전문임기제공무원 가급으로 보하는 경우

가.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ㆍ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나. 변호사 자격 취득 후 4년 이상 법률사무종사 경력이 있는 사람

2. 법원전문임기제공무원 나급으로 보하는 경우

가.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ㆍ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⑤ 법원행정처장은 제3항, 제4항 각호 각목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년의 범위에서 경력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19.12.26>

시행 2022.1.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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