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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보칙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보고와 검사)

Act on the Protection, etc. of Temporary Agency Workers, Article 38 (Reports and Inspections)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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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이나 그 밖의 시설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2)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have해v브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nter엔터 theð더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or오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dispatching디스패칭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and앤드 user유저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to투 inspect인스펙트 books,북스 documents,다큐먼츠 or오 other어ð더 articles,아터클즈 or오 to투 question퀘스천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③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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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26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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