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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보칙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개선명령)

Act on the Protection, etc. of Temporary Agency Workers, Article 37 (Orders for Improvement)

고용노동부장관은 적정한 파견근로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파견사업주에게 근로자파견사업의 운영 및 파견근로자의 고용관리 등에 관한 개선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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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26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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