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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 › 제2절 파견사업주가 마련하여야 할 조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파견사업관리대장)

Act on the Protection, etc. of Temporary Agency Workers, Article 29 (Dispatch Business Management Registers)

① 파견사업주는 파견사업관리대장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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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파견사업관리대장의 기재사항 및 그 보존기간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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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26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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