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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특허법 시행령 › 제4장 보칙

특허법 시행령 제1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법 제28조의2에 따른 고유번호의 부여에 관한 사무

2. 법 제42조에 따른 특허출원에 관한 사무

3. 법 제157조에 따른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에 관한 사무

4. 법 제222조에 따른 서류의 제출 등에 관한 사무

5. 그 밖에 법 및 이 영에 따른 출원, 심사, 심판, 등록에 관한 신청ㆍ신고 또는 제출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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