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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특허법 › 제1장 총칙

특허법 제28조의2(고유번호의 기재)

Patent Act, Article 28-2 (Entry of Identification Numbers)

①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는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자신의 고유번호의 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taking테이킹 patent-related패턴트-r릴레이티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or오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디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Trial트r라이얼 and앤드 Appeal어필 Board보드 forf포 theð디 assignment어사인먼트 of어v브 theirð데어 own온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numbers.넘버즈

②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인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2) Upon어판 receiptr리싯 of어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or오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디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Trial트r라이얼 and앤드 Appeal어필 Board보드 shall섈 assign어사인 an앤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number넘버 to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③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제1항에 따라 고유번호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에게 직권으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3) If이f프 a어 person퍼슨 taking테이킹 a어 patent-related패턴트-r릴레이티드 procedure프r러시저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forf포 an앤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number넘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or오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디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Trial트r라이얼 and앤드 Appeal어필 Board보드 shall섈 assign어사인 an앤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number넘버 to투 thatð댓 person퍼슨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자신의 고유번호를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 서류에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assigned어사인드 an앤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number넘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3) shall,섈 when웬 taking테이킹 a어 patent-related패턴트-r릴레이티드 procedure,프r러시저 enter엔터 his히즈 or오 her허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number넘버 in인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any에니 order오더 issued이슈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person퍼슨 need니드 not낫 enter엔터 an앤 address애드r레스 (or,오 forf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인 thoseð도우즈 documents.다큐먼츠

⑤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5)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agent에이전트 of어v브 a어 person퍼슨 taking테이킹 a어 patent-related패턴트-r릴레이티드 procedure.프r러시저

⑥ 고유번호의 부여 신청, 고유번호의 부여 및 통지, 그 밖에 고유번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numbers,넘버즈 theð디 assignment어사인먼트 and앤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numbers,넘버즈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numbers넘버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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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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