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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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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 제6장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 제2절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특례

특허법 시행규칙 제109조(출원번호의 통지의 특례)

법 제199조 또는 제2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의 출원번호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조중 "특허출원서를 수리한 때"는 "법 제2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번역문을 수리한 때(법 제2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에 있어서는 법 제2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한 때)"로 본다. <개정 1999.7.1, 2005.2.11>

시행 2026.5.14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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