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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특허권 등의 등록령 › 제3장 등록의 절차 › 제1절 통칙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29조의2(직권에 의한 보정)

Registration Decree of Patent Rights, etc., Article 29-2 (Amendment Ex Officio)

① 지식재산처장은 등록 신청이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신청서에 명백히 잘못 기재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이하 "직권보정"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does더즈 not낫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1) and앤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contains컨테인즈 an앤 obviously아브v비어슬리 erroneous에r로우니어스 entry,엔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may메이 amend어멘드 it잇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amendment").어멘드먼트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직권보정을 한 경우에는 그 직권보정 사항이 기재된 보정안내서를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has해즈 made메이드 an앤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amendment어멘드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send센드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n앤 amendment어멘드먼트 notice노우티스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matters매터즈 amended어멘디드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③ 신청인은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소명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cannot캐낫 accept액셉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amended어멘디드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explanatory익스플래너토r리 statement스테잇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신청인이 제3항에 따라 소명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4)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has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an앤 explanatory익스플래너토r리 statement스테잇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amended어멘디드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ever네v버 to투 have해v브 existed.이그지스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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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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