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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특허권 등의 등록령 › 제3장 등록의 절차 › 제1절 통칙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30조(등록 신청의 반려신청)

①등록 신청의 반려신청은 등록이 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개정 2013.7.22, 2015.1.6>

② 등록 신청에 대하여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정기회 또는 소명기회를 부여받은 자가 해당 등록 신청의 흠을 치유하여 해당 등록 신청과 목적이 같은 등록 신청을 다시 한 경우에는 해당 등록 신청에 대한 반려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3.7.22>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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