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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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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Act on Disclosure of Personal Identifying Information of Suspects, etc. of Specific Serious Crimes, Article 5 (Disclosure of Personal Identifying Information of Accused Persons)

① 검사는 공소제기 시까지 특정중대범죄사건이 아니었으나 재판 과정에서 특정중대범죄사건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된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제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의 현재지 또는 최후 거주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상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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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청구는 해당 특정중대범죄 피고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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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청구에 관하여는 해당 특정중대범죄 피고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아닌 별도의 재판부에서 결정한다.

(3)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cided디사이디드 by바이 a어 separate세퍼r레잇 panel패늘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panel패늘 trying트r라이잉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pecific스퍼시f픽 serious시r리어스 crime크r라임 case.케이스

④ 법원은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 피고인, 그 밖의 참고인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 Where웨어 theð더 court코트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디 accused's어큐즈즈 personal퍼시늘 identifying아이덴터f파이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t잇 may메이 hear히어 opinions어피니언즈 fromf프r럼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theð디 accused,어큐즈드 and앤드 other어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persons.퍼슨즈

⑤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의 허부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5) Theð더 court코트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grant그r랜트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⑥ 제5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6) An앤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decision디시전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⑦ 법원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은 검사가 집행하고, 이에 대하여는 제4조제4항ㆍ제5항ㆍ제8항ㆍ제9항을 준용한다.

(7) A어 court코트 decision디시전 to투 disclose디스클로우즈 personal퍼시늘 identifying아이덴터f파이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hall섈 be비 executed엑서큐티드 by바이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and앤드 Article아터클 4 (4), (5), (8), and앤드 (9)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hereto.ð데어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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