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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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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6장 단체설립 및 지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8조의4(명의 대여 금지 등)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in Special Missions and Establishment of Organizations, Article 58-4 (Prohibition of Lending Name, etc.)

①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특수임무유공자회는 그 명의를 다른 자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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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아닌 자는 특수임무유공자회의 명의를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not낫 conduct칸덕트 a어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using유징 theð디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name.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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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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