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법 제21조(국회 출석 및 의견진술)
① 제20조에 따라 항고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져 법제사법위원회 의결로 특별감찰관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특별감찰관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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