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법 제20조(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Special Inspector General Act, Article 20 (Objection to Decisions Not to Prosecute)
특별감찰관이 고발한 사건 중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90일이 경과하거나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공소청법」 제57조에 따라 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26.3.24>
Where, among cases accused by the Special Inspector General, 90 days have elapsed without a disposition or a decision not to prosecute has been made, an appeal may be filed pursuant to Article 57 of the PublicPublic Prosecution Office Ac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