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협정대책위원회 규정 제11조(수당 등)듣기 위원회의 위원, 제5조의3제3항에 따른 통상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 그 밖의 직원과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7.23>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