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협정대책위원회 규정 제10조(조사ㆍ연구의 의뢰)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