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8조(국민의 의견제출)
Act on Procedures for Concluding and Implementing Trade Treaties, Article 8 (Submission of Opinions by the People)
누구든지 정부에 대하여 통상협상 또는 통상조약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제출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Any person may submit opinions on trade negotiations or trade treaties to the Government. In such cases, where the Government finds that the opinions submitted have reasonable grounds, it shall endeavor to reflect them i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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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