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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토지이용 인ㆍ허가 조정)

① 법 제14조에 따라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에 조정을 신청할 때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8>

1. 조정 신청 전에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의견서를 첨부할 것

2. 조정을 필요로 하는 이견이 지방자치단체 간의 이견이 아닐 것

②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했을 때에는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 및 조정안과 관련된 행정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1.6.8>

③ 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통지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6.8>

[제목개정 2021.6.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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