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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택지의 용도)

Housing Site Development Promotion Act, Article 19 (Use of Housing Sites)

택지를 공급받은 자(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외한다) 또는 그로부터 그 택지를 취득한 자는 실시계획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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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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