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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제17조(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행자는 택지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토지매수 금액과 손실보상 금액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의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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