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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

① 법 29조에 따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분쟁의 조정에 필요한 사실조사, 인과관계의 규명 및 피해액의 산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2. 그 밖에 분쟁조정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인력을 둔다.

시행 2017.9.4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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