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전자적 방식에 의한 원격회의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시행 2017.9.4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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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전자적 방식에 의한 원격회의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시행 2017.9.4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