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위원의 결격 사유)
Special Act on Compensation, etc. for Damage from COVID-19 Vaccination, Article 8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of Members)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A person falling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33 of the State Public Officials Act may not be a member.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면직되거나 해촉된다.
(2) A member who comes to fall under paragraph (1) is dismissed or released from commission by operation of law.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23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