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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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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장 유기식품등의 인증 및 관리 › 제2절 유기식품등의 인증기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인증기관 등의 준수사항)

Act on the Promotion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and Fisheries and the Management and Support of Organic Food, etc., Article 27 (Matters to Be Observed by Certification Bodies, etc.)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2019.8.27>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shall섈 observe어브저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인증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인증 신청인의 서면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할 것.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Not낫 disclose디스클로우즈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data데이타 obtained어브테인드 in인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process프r라세스 without위ð다웃 theð더 writtenr리튼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pplicant.애플리컨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r오 provision프r러v비전 is이즈 made메이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2. 인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제26조제4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 및 갱신 관련 평가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인증기관의 사무소 및 시설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거나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할 것

2.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shall,섈 when웬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cluding인클루딩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delegated델러게이티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renewalr리누얼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4)), allow얼라우 access액세스 to투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s바디즈 offices오f퍼시즈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data;데이타

3. 인증 신청, 인증심사 및 인증사업자에 관한 자료를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할 것

3. Keep킵 data데이타 on안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and앤드 certified서터f파이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4. 인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할 것

4.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shall섈 reportr리포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results,r리절츠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results,r리절츠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5. 인증사업자가 인증기준을 준수하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사업자에 대하여 불시(不時)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할 것

5. Conduct칸덕트 unannounced어너나운스트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of어v브 certified서터f파이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recordr러코드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ð더 results,r리절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o투 manage매너지 certified서터f파이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② 인증기관의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7>

(2)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shall섈 observe어브저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인증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인증 신청인의 서면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할 것.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Not낫 disclose디스클로우즈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data데이타 obtained어브테인드 in인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process프r라세스 without위ð다웃 theð더 writtenr리튼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pplicant.애플리컨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r오 provision프r러v비전 is이즈 made메이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2. 인증기관의 임원은 인증심사업무를 하지 아니할 것

2. An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shall섈 not낫 perform퍼f폼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work;워크

3. 인증기관의 직원은 인증심사업무를 한 경우 그 결과를 기록할 것

3.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shall섈 recordr러코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performed퍼f폼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work.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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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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