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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 제7장 벌칙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4조(과태료)

Special Act on Utilization of Waterfront Areas, Article 44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행위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refusedr러f퓨즈드 or오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an앤 act액트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2. 제29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or오 did디드 so소우 falsely;f폴슬리

3. 제29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dr러f퓨즈드 or오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2)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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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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