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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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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 제3장 친수구역조성사업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4조(토지에의 출입 등)

① 친수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의 작성을 위한 조사ㆍ측량을 하고자 하는 경우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ㆍ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죽목ㆍ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131조, 제144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본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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