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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친수구역의 지정 등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친수구역의 지정 등)

Special Act on Utilization of Waterfront Areas, Article 4 (Designation of Waterfront Areas, etc.)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하천의 정비ㆍ복원 등으로 친수여건이 조성되는 주변지역 중 지속가능한 친수공간으로 조성ㆍ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하고자 하는 친수구역의 면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s애즈 a어 waterfront워터f프r런트 area에r리아 an앤 area에r리아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use유스 as애즈 a어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waterfront워터f프r런트 space,스페이스 among어멍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s에r리어즈 where웨어 waterfront워터f프r런트 conditions컨디션즈 are아 created크r리에이티드 throughθ쓰r루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nd앤드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a어 national내셔늘 river.r리v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waterfront워터f프r런트 area에r리아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size사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친수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친수구역조성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친수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친수구역을 지정한 후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2)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or오 change체인지 a어 waterfront워터f프r런트 area에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plan플랜 forf포 theð더 waterfront워터f프r런트 area에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However,하우에v버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waterfront워터f프r런트 area에r리아 in인 an앤 area에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may메이 be비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after애f프터 theð더 waterfront워터f프r런트 area에r리아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③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친수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3)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1) may메이 prepare프r리페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propose프r러포우즈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hange,체인지 or오 releaser릴리스 of어v브 a어 waterfront워터f프r런트 area,에r리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친수구역을 지정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5.29, 2018.6.8, 2025.10.1>

(4)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waterfront워터f프r런트 area에r리아 and앤드 formulatef포뮬레잇 a어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Do두 Governor거v버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친수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4항에 따라 협의하고 제7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한 후 제37조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5)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or오 change체인지 a어 waterfront워터f프r런트 area,에r리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after애f프터 consulting컨설팅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btain어브테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Waterfront워터f프r런트 Area에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changing체인징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친수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 경우 같은 법 제8조 및 제9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6)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or오 change체인지 a어 waterfront워터f프r런트 area,에r리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obtain어브테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entral센트r럴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6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and앤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s아터클즈 8 and앤드 9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changing체인징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제4항에 따른 의견제출 및 협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하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의견제출 및 협의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이견 없이 사업계획의 내용을 협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8.6.8, 2020.5.26, 2025.10.1>

(7)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submitting서브미팅 opinions어피니언즈 and앤드 consulting컨설팅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but벗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such서치 as애즈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only온리 once원스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of어v브 10 days.데이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no노우 opinion어피니언 is이즈 returnedr리턴드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submitting서브미팅 opinions어피니언즈 and앤드 consulting,컨설팅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consulted컨설티드 without위ð다웃 objection.어브젝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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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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