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청문)
Special Act on Utilization of Waterfront Areas, Article 28 (Hearings)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shall hold a hearing when intending to cancel a designation or approval under thi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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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