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기금의 조성)듣기 법 제3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관리기금의 부담으로 차입하는 자금을 말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