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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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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대금 납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대금 잔액에 적용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대금 납부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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