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 시행령 제8조(치매검진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치매검진사업(이하 "치매검진사업"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검진사업 대상자의 선정 및 통보
2. 치매검진사업 대상자에 대한 검사 및 진단
3. 치매검진사업 대상자에 대한 검진비 지급
4. 치매검진에 대한 홍보
5. 치매검진 프로그램의 개발 및 관리
6. 치매검진의 질 관리
② 치매검진사업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③ 치매검진사업의 검진주기는 2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1.6.8>
시행 2023.9.29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