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4(공립요양병원 운영 위탁)

① 법 제16조의3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21.6.30>

1. 「의료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했거나 운영하고 있는 법인

2.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중 신경과,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한방신경정신과의 전문의로서 같은 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했거나 운영하고 있는 사람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준정부기관이 개설한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5.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16조의3제3항에 따른 공립요양병원의 운영을 위탁하기 위한 계약(이하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를 마련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8.12.13]

시행 2024.7.3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