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
법 제2조의3제3호에서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ㆍ대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이란 제2조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8.6.12]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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