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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치료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시설ㆍ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법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치료기관(이하 "치료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기관을 치료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4.6>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기관ㆍ단체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호에 따른 중독자재활시설

5. 알코올에 의존하거나 중독된 사람에 대한 재활프로그램(「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중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이 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운영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법무부장관은 치료기관의 시설이나 치료 프로그램이 치료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의 치료와 상태 개선에 부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단체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2]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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