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 제5장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9조(간행물의 유해성 심의)

Publishing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19 (Review of Harmfulness of Publications)

① 위원회는 간행물의 유해성을 심의한 결과 간행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유해간행물로 결정하여야 한다.

(1) After애f프터 reviewingr리v뷰잉 theð더 harmfulness함f펄니스 of어v브 a어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cide디사이드 thatð댓 theð더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is이즈 a어 harmful함f플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if이f프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면 부정하거나 체제 전복 활동을 고무(鼓舞)하거나 선동하여 국가의 안전이나 공공질서를 뚜렷이 해치는 것

1. A어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thatð댓 wholly호울리 denies디나이즈 theð더 liberal리버r럴 democratic데머크r래틱 system시스텀 or오 encourages엔커r리지즈 or오 incites인사잇츠 activities액티v버티즈 to투 overthrow오우v버θ쓰r로우 theð더 system,시스텀 therebyð데어바이 clearly클리어리 harming하밍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or오 public퍼블릭 order;오더

2. 음란한 내용을 노골적으로 묘사하여 사회의 건전한 성도덕을 뚜렷이 해치는 것

2. A어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thatð댓 explicitly익스플리서틀리 depicts디픽츠 obscene아브신 content,칸텐트 therebyð데어바이 clearly클리어리 harming하밍 sound사운드 sexual섹슈얼 morals모r럴즈 of어v브 society;서사이어티 or오

3. 살인, 폭력, 전쟁, 마약 등 반사회적 또는 반인륜적 행위를 과도하게 묘사하거나 조장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건전한 사회질서를 뚜렷이 해치는 것

3. A어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thatð댓 excessively익세시v블리 depicts디픽츠 or오 promotes프r러모우츠 anti-social앤티-소우실 or오 inhumane인휴메인 acts액츠 such서치 as애즈 murder,머더 violence,v바이얼런스 war,워 and앤드 narcotics,나카틱스 therebyð데어바이 clearly클리어리 harming하밍 human휴먼 dignity디그너티 and앤드 sound사운드 social소우실 order.오더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 간행물이 「청소년 보호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청소년유해간행물로 결정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성평등가족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1.9.15, 2025.10.1>

(2) If,이f프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더 Juvenile주v버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cide디사이드 thatð댓 it잇 is이즈 a어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and앤드 shall섈 promptly프r람프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③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 간행물을 유해간행물로 결정하면 지체 없이 그 결정 사실을 그 간행물의 발행인ㆍ수입자 또는 세관장에게 알리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불명 등으로 수입자에게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간행물의 유해간행물 결정사실을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3) If이f프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decides,디사이즈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Committee's커미티즈 review,r리v뷰 thatð댓 a어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is이즈 a어 harmful함f플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romptly프r람프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ublisher퍼블리셔 or오 importer임포터 of어v브 theð더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and앤드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to투 theð디 importer임포터 is이즈 impossible,임파서블 such서치 as애즈 because비코즈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is이즈 unknown,언논 theð더 decision디시전 thatð댓 theð더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is이즈 a어 harmful함f플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shall섈 be비 posted포우스티드 on안 theð더 Committee's커미티즈 website.웨브사잇

④ 간행물의 유해성 심의기준에 따른 세부 심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etailed디테일드 reviewr리v뷰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theð더 reviewr리v뷰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harmfulness함f펄니스 of어v브 publications퍼블리케이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