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3(벌금 등의 미납에 따른 출국금지 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Immigration Act, Article 1-3 (Standards for Prohibition of Departure for Failure to Pay Fines, etc.)
① 법 제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2.1.13, 2019.6.11>
(1) The term "amoun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4 (1) 3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amounts, by category:
1. 벌금: 1천만원
1. Fines: 10 million won;
2. 추징금: 2천만원
2. Additional collection charges: 20 million won.
②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2.1.13, 2019.6.11>
(2) The term "amoun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4 (1) 4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amounts, by category:
1. 국세: 5천만원
1. National taxes: 50 million won;
2. 관세: 5천만원
2. Customs duties: 50 million won;
3. 지방세: 3천만원
3. Local taxes: 30 million w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