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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출입국관리법 › 제2장 국민의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제4조(출국의 금지)

Immigration Act, Article 4 (Prohibition of Departure)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1.7.18, 2021.7.13, 2025.3.18>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prohibit프r로히빗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nationals내셔늘즈 fromf프r럼 departing디파팅 forf포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six식스 months:먼θ쓰

1.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

1. A어 person퍼슨 against어겐스트 whom훔 a어 criminal크r리머늘 trial트r라이얼 is이즈 pending;펜딩

2.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or오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has해즈 not낫 been빈 fullyf풀리 executed;엑서큐티드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paid페이드 a어 finef파인 or오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차지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pay페이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or오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5. A어 child차일드 support서포트 obligor어블리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ecuring시큐r링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Child차일드 Support서포트 Payments페이먼츠 whose후즈 case케이스 has해즈 gone곤 throughθ쓰r루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by바이 theð더 Child차일드 Support서포트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6.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

6.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in인 arrears어r리어즈 with위ð드 wages웨이지즈 whose후즈 name네임 has해즈 been빈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2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Standards스탠더즈 Act;액트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7.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whose후즈 departure디파처 is이즈 deemed딤드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because비코즈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harm함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public퍼블릭 safety,세이f프티 or오 theð디 economic에커나믹 order.오더

② 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공소제기 여부의 결정을 포함한다)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호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1.7.18, 2021.3.16, 2026.8.4>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prohibit프r로히빗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departure디파처 is이즈 deemed딤드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forf포 a어 criminal크r리머늘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ncluding인클루딩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whether웨ð더 to투 institute인스터툿 a어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fromf프r럼 departing디파팅 forf포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month:먼θ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as애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atð댓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공소제기의 결정을 포함한다)이 어려운 사람: 3개월 이내

1.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indictment인다잇먼트 or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has해즈 been빈 suspended서스펜디드 (limited리머티드 to투 suspension서스펜션 due두 to투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because비코즈 theð더 person's퍼슨즈 whereabouts웨r러바웃츠 are아 unknown,언논 or오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proceed프r러시드 with위ð드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ncluding인클루딩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institute인스터툿 a어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due두 to투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such서치 as애즈 escape:이스케이프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2.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영장 유효기간 이내

2.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an앤 arrest어r레스트 warrant워r런트 or오 detention디텐션 warrant워r런트 has해즈 been빈 issued이슈드 in인 a어 case케이스 where웨어 theð디 indictment인다잇먼트 or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has해즈 been빈 suspended서스펜디드 (limited리머티드 to투 suspension서스펜션 due두 to투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within위ð딘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warrant.워r런트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7.18>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when웬 theyð데이 findf파인드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theirð데어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to투 prohibit프r로히빗 theð더 person's퍼슨즈 departure.디파처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국심사를 할 때에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국이 금지된 사람을 출국시켜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7.18>

(4) When웬 conducting컨덕팅 departure디파처 inspection,인스펙션 an앤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officer오f퍼서 shall섈 not낫 allow얼라우 a어 person퍼슨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fromf프r럼 departing디파팅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o투 depart.디파트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기간과 출국금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18>

(5)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departure디파처 prohibition프r로워비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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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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