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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 제5장 강제퇴거등 › 제4절 출국권고서등의 발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4조(출국권고서의 발부)

Enforcement Rule of the Immigration Act, Article 64 (Issuance of Recommendations for Departure)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출국권고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이를 사건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7.7.1, 2018.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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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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