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13(긴급출국금지 보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긴급출국금지를 한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19]
시행 2026.9.15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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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 제1장 국민의 출입국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긴급출국금지를 한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19]
시행 2026.9.15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