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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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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 제4장 외국인의 등록 및 사회통합 프로그램 › 제1절 외국인의 등록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등록외국인기록표등의 작성 및 관리)

①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의 작성을 정보화업무처리절차에 의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05.7.8, 2018.5.15>

②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등록외국인별로 등록외국인기록보관철을 만들어 등록외국인기록표와 각종 허가 또는 통고처분관련서류등을 합철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화업무처리절차에 의하여 처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7.8, 2018.5.15>

시행 2026.9.15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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