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2조제3항에 따라 출입국관리에 관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제복과 그 착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1.6.7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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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2조제3항에 따라 출입국관리에 관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제복과 그 착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1.6.7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