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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제8장 보칙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2조(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제복 및 신분증)

Enforcement Decree of the Immigration Act, Article 92 (Uniforms and Identification of Immigration Officers)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입국관리에 관한 직무에 종사할 때에는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의 허가가 있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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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사법경찰관리의 신분증을 지녀야 한다.

(2) When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ersons퍼슨즈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officers오f퍼서즈 shall섈 carry캐r리 theð디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of어v브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③ 제1항에 따른 제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uniforms유너f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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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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