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제5조의2(가축개량센터의 설치ㆍ운영)듣기 시ㆍ도지사는 가축개량업무를 수행하는 가축개량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12.31] 시행 2026.9.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