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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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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 제4장 가축시장 및 축산물의 품질향상 등

축산법 제42조의7(인증의 취소 등)

Livestock Industry Act, Article 42-7 (Revocation of Certification, etc.)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인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인증표시의 제거, 1년 이내의 사용정지 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6.9.15>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order오더 removalr리무v블 of어v브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its잇츠 use유스 forf포 up업 to투 one원 year,이어 or오 corrective커r렉티v브 action,액션 if이f프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obtained어브테인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 제42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2 (3);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42조의10제8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10 (8)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4. 전업(轉業), 폐업 등의 사유로 인증품을 생산하지 못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4.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thatð댓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cannot캐낫 produce프r러두스 certified서터f파이드 products프r라덕츠 due두 to투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closure,클로우저 etc.엣세터r러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 지체 없이 인증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고, 인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2) Where웨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ereofð데r러v브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shall섈 also올소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의 취소, 인증표시의 제거 및 사용정지 등에 필요한 절차와 처분의 기준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3)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removalr리무v블 of어v브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and앤드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use유스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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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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