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제42조의14(축산환경 개선 전담기관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환경 개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축산환경관리원 등 축산환경 관련 기관을 축산환경 개선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축산환경 개선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축산환경 지도ㆍ점검
2. 축산환경 조사
3.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종사자 교육 및 컨설팅
4. 축산환경 개선기술 개발ㆍ보급
5. 축산환경 개선 전문인력 양성
6. 그 밖에 축산환경 개선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본조신설 2018.12.31][제42조의3에서 이동 <2020.3.24>]
시행 2026.9.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