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제39조(도축장 경영자의 준수사항)
Livestock Industry Act, Article 39 (Matters to Be Observed by Slaughterhouse Operators)
고시지역 안에서 도축장을 경영하는 자는 등급판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등급판정에 필요한 시설ㆍ공간을 확보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A person operating a slaughterhouse within a notified area shall observe the matter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such as securing facilities and space necessary for grading, so that grading can be carried out smooth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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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