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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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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 제3장 축산물의 수급 등

축산법 제33조의3(교육기관등의 지정 및 취소)

Livestock Industry Act, Article 33-3 (Designation and Revocation of Educational Institutions, etc.)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3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등의 교육을 위하여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이하 "교육기관등"이라 한다)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6.3.3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an앤 education에저케이션 coordinating코오더네이팅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operating아퍼r레이팅 agencies에이전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2 (1), etc.엣세터r러

② 교육운영기관은 제33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등의 교육신청에 따른 교육을 하여야 하며, 교육총괄기관에 교육 계획 및 실적 등을 매년 1월 31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2) An앤 education에저케이션 operating아퍼r레이팅 agency에이전시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responser리스판스 to투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by바이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2 (1), etc.,엣세터r러 and앤드 shall섈 reportr리포트 its잇츠 education에저케이션 plan플랜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to투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coordinating코오더네이팅 agency에이전시 by바이 January재뉴에r리 31 each이치 year.이어

③ 교육총괄기관은 교육교재 및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교육대상자 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교육 계획 및 실적 등을 종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매년 2월 말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coordinating코오더네이팅 agency에이전시 shall섈 develop디v벨럽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courses코시즈 and앤드 manage매너지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shall섈 consolidate컨살리데잇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plans플랜즈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emð뎀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by바이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Februaryf페벼웨r리 each이치 year.이어

④ 제3항에 따라 교육 계획 및 실적 등을 보고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보고받은 내용을 확인ㆍ점검한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기관등에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having해v빙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portr리포트 on안 education에저케이션 plans플랜즈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may메이 order오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to투 take테이크 corrective커r렉티v브 action액션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verifyingv베r러f파이잉 and앤드 inspecting인스펙팅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contents.칸텐츠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교육기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if이f프 theyð데이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yð데이 were워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 교육실적을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2. Where웨어 theyð데이 falselyf폴슬리 reportedr리포티드 education에저케이션 performance;퍼f포먼스

3.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theyð데이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4. 교육운영기관 지정일부터 2년 이상 교육실적이 없는 경우

4. Where웨어 thereð데어 has해즈 been빈 no노우 education에저케이션 performance퍼f포먼스 forf포 two투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n앤 education에저케이션 operating아퍼r레이팅 agency;에이전시

5. 교육기관등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thatð댓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themð뎀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as애즈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⑥ 교육기관등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교육내용 등 교육기관등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6)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such서치 as애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content,칸텐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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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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